Q. 다국어 및 한글도메인 구성규칙
안녕하세요 이지N비즈입니다.
한글.com등의 다국어도메인이름속에는 영문자, 숫자, 하이픈(-)과 자국어문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첫글자와 마지막글자가 하이픈이 될 수 없음은 영문도메인 규칙과 동일합니다. 도메인이름속에 단 1자라도 한글이 섞여 있으면 다국어도메인으로 간주되며 첫글자가 한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도메인의 글자수는 PUNY코드로 변환된 후의 잣수가 기존 영문도메인의 제한선인 63자(.com 4자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3자이내의 다국어변환 코드로 변환될 수 있는 한글의 최대글자수는 동일한 글자등이 반복된다면 35자정도이나 문자열에 따라 17자-25자정도가 최대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자는 변환되는 다국어변환 코드포맷에 대해 신경쓸 필요는 없으며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이 이를 지적해 줄 것입니다. 한글이 다국어변환 코드로 변환되는 중간단계인 유니코드는 만국공통의 코드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다국어도메인이름이 사용될 수 있는 유니코드의 범위(Unicode points)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요청된 다국어도메인이름이 유니코드로 변환되었을때, 허용되는 유니코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가 섞여 있으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KISA과 VGRS에서 허용하는 다국어도메인이름 구성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KISA에서 정하는 한글도메인이름의 구성규칙
-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 한글[KS X 1001에 포함된 2350자]만 가능
VGRS에서 정하는 다국어도메인이름의 구성규칙
VGRS는 다국어도메인이름의 문자로 채용할 수 있는 유니코드의 범위를 2000년10월에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 범위는 계속 추가되거너 변동될 수 있습니다. ASCII대문자는 등록기관에서 소문자로 변환시킬 것이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유니코드(16진수) 문자세트(Character Set)
002D ASCII 하이픈
0030-0039 ASCII 숫자 0-9
0061-007A ASCII 소문자 a-
1100-11FF A한글 자음과 모음
3040-309F 일본어 히라가나
30A0-30FF 일본어 가다가나
3400-9FFF 한,중,일 통합한자(CJK Unified Ideographs)
A000-A48F 중국 고어한자
AC00-D7A3 한글 음절
위의 코드범위를 해석하면 한글도메인내에 영문, 숫자. 한글음절뿐만 아니라 한글자,모와 한자, 일본어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일본어나 중국어도메인이름내에 한글을 섞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합에 의한 도메인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