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92호) - 사업비 줄어든 `창조센터`… 생존해법 고심 | 시사상식(신분증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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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92 | 201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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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신분증 스캐너 ▲ 픽사베이 제공

신분증 스캐너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스캔하는 기기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는 것을 막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한다. 신분증이 위·변조된 것은 아닌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게 신분증 스캐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전국 통신업체 대리점과 휴대전화 판매점 등 1만7000여 개 매장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통신업체 직영점과 대리점에서만 개통 전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 통신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까지 신분증 스캐너 의무 도입을 확대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일부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돌려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을 막기 위해 모든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신분증인데도 스캐너 기능 오류로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판매 현장 종사자들은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2월 5일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신분증 스캐너를 강제 도입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갑질’을 규탄한다”며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만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좋은글'

실행이 전부다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아이디어는 과제 극복의 5%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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